2002.11.27 19:00
올해 (2002년) 5월 24일 퇴직을 한 근로자입니다.

근무하던 회사는 연월차를 모아서 매년 10월경 일괄수당지급을 해주는 회사로서 퇴사전 2001년 10월에 연월차 수당을 받은후 올해 5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월차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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