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6
안녕하세요 질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록 계약직이고 조기에 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하다면 사실상의 퇴직이유인 '출산'문제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따져야 할터인데..... 출산과 관련해서는 계약직,정규직의 구분없이 출산전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회사측의 방침에 따라 퇴직한 것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여부는 회사의 진술과 근로자의 입증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회사가 '우리회사는 출산한다고 해서 여성근로자를 퇴직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지 않다거가 전례가 없다거나 하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2. 지금현재 퇴직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퇴직전이라면 계약기간만료일까지라도 계속근무하시면서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5일전에 산전후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휴가를 사용하심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관련된 사례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인데, 출산으로 인하여 실제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출산 후 (약 3개월 후) 재계약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계약직 사원이 출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관행에 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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