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8
안녕하세요 최영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은 말 그래도 단지 퇴직금액의 중간정산에 불과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퇴직금중간싯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되지만 퇴직금외 나머지와 관련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제대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근속수당, 승급, 승진 등) 따라서 입사한지 7년째 되는 근로자가 5년째 되는 해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더라도 연차휴가를 비롯한 근속수당, 승급,승진과 관련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7년재직자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그때의 퇴직금은 중간정산하는 싯점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치의 임금과 최종 1년간의 연차수당과 상여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중간정산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번의 최종 퇴직시에도 마찬가지로 최종퇴직하는 싯점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치의 임금과 최종 1년간의 연차수당과 상여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중간정산일 다음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3. 퇴직금중간정산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영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사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7년근무중 5년정도를 중간정산을 해주는데요. 그럼 입사일자가 5년 늦춰지면 연차도 입사일자가 늦춰지는만큼 다시 시작하는건가요? 그러니까 만6년이지나면 10개 7년은 11개씩으로.. 그리고 중간퇴직금 계산에서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해줘야 건가요? 아님 연차수당은 1번만 퇴직금에 합산하여 계산해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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