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09

안녕하세요. 민초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시간규정 등에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점심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한 내에 놓여놓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움직이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으면 언제든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대기시간 등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2. 다시 말해서 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휴게시간) 나머지로써, 사용자의 지휘명령권내에 있는 시간임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점심시간의 식사시간을 순수하게 식사시간으로 사용한다면, 휴게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점심을 먹고 있는 와중에도 전화받는 업무 등 평상시 업무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했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3. 귀하가 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여 월급에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기본급외에 연장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연장수당과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초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근로계약했을당시 계약서상 여름엔 8:30분부터 6:30분까지로 되있고
> 겨울은 9:00부터 7:00까지로 되있어요 여기에 근로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되나요?
> 점심은 통상1시간이라고 하는데 전화받는것 땜에 30분정도밖에 못쉬고 나머진 전화받는업무라도 해야 합니다
> 즉 한명이 자리를 비우면 나머지는 못비우게 하는 뭐 그런거요
> 그렇담 1일 10시간 근무인가요?9시간 근무인가요? 그리고요 저희회사는 출퇴근카드를 찍는데 때론 퇴근을 아주 늦게도 합니다 1달에 10일이상은 저녁 평균 8시까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요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나위어져 있는데 월급여 70이라함은 이 두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뜻이라서 예를 들어 기본 40에 연장 20만 이런씩이거든요 그럼 연장 일한 돈은 제가 다 받은건가요? 다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전 사무직이며 매월 일정급여만 받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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