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5 번에 답변을 주신 덕에 밀린 임금을 완전히 당일날 해결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해고수당을 받기에는 제가 9월4일 입사를 한지라 해당이 안되고해서
일단 밀린 급여 받아내야 해서 노동부에 유선상으로 신고를 하고 노동부 에서 전화를 주고 한 덕에
임금은 해결을 했습니다.
회사쪽에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노동부에 신고해 달라는 얘길 못하고 나왓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기록도 있고 노동부 담당하신 분께서 담당 부장과 통화도 햇었는데...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여?
그리고 5월20일에 입사하여 6월28일에 퇴사한 직장에서 임금을 못 받은 것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해결 되지 않아 검찰로 넘어갔지만 저와 몇몇 직원들이 취하를 해주지 않아 벌금100만원을 물었다고 합니다.
취하해준 직원한테 민사를 하든 맘대루 하라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업장이 현재 휴업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법인이며 이런 경우에 민사를 한다면....급여를 보상 받을 수있을까여?
현재 대표이사로 있던 사장은 다른 사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2부는 10월에 떼어 놓은 상태이나 법인이 영업중이 아니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그냥 이대로 놔두는 방법 뿐이 없을까여?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해고수당을 받기에는 제가 9월4일 입사를 한지라 해당이 안되고해서
일단 밀린 급여 받아내야 해서 노동부에 유선상으로 신고를 하고 노동부 에서 전화를 주고 한 덕에
임금은 해결을 했습니다.
회사쪽에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노동부에 신고해 달라는 얘길 못하고 나왓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기록도 있고 노동부 담당하신 분께서 담당 부장과 통화도 햇었는데...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여?
그리고 5월20일에 입사하여 6월28일에 퇴사한 직장에서 임금을 못 받은 것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해결 되지 않아 검찰로 넘어갔지만 저와 몇몇 직원들이 취하를 해주지 않아 벌금100만원을 물었다고 합니다.
취하해준 직원한테 민사를 하든 맘대루 하라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업장이 현재 휴업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법인이며 이런 경우에 민사를 한다면....급여를 보상 받을 수있을까여?
현재 대표이사로 있던 사장은 다른 사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2부는 10월에 떼어 놓은 상태이나 법인이 영업중이 아니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그냥 이대로 놔두는 방법 뿐이 없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