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9:23
녕하세요. 오용섭 님, 한국노총입닏.

1. 직장은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잘못이 커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에게 시정을 경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등을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 경미한 징계로도 시정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인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당해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부당해고임이 판정된다면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려는 근로자는 반드시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용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용역직으로 j화장품 공장에서 2개월 반여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 근데,어제 저녁 용역회사 사장으로부터 소위 짤렸다는 말과 함께 해고를 당했습니다.내용인 즉슨 평소에 회사출근을 늦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솔직히 정규출근시간인 9시에 1-2분정도 늦게 들어가는 적이 가끔씩은 있었거든여..
> 그런데, 그거 때문에 짤린다는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자신하건데,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일했고 열심히 했습니다.그런데도 위 내용으로만 해고한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 그리고 기분이 더 나쁜것은, 저번 금요일과 어제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 제가 하는 일은 상품관리라는 화장품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각 주문지에서 이것 저것 주문한것을 분류하고, 배송하는 그러한 일입니다.일반 물류직하고 좀 비슷한 일을 하고있죠.
> 금요일저녁이었습니다. 1층 저장고에 물건들이 빽빽해서 새로 입고해야할 물건들의 대부분을 지하실에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 물건들을 다 옮겨놓았을때는 저녁 5시 반경으로 퇴근시간을 30분 앞두고 있었죠.보통 그때쯤이면 지하실을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하실 열쇠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저 역시 그날 열쇠를 가지고 올라와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
>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었을 무렵 선배형이 열쇠를 찾길래 책상위에 두었다고 했더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나간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가 가져다 놓았나 하고 저희는 퇴근을 했죠.(열쇠는 퇴근하며 수위실에 맞겨 놓습니다.)
> 그런데, 월요일날 출근을 해보니 열쇠가 없다는 겁니다.저는 분명히 책상위에 올려놓았는데, 후배도 챙기지를 않았다고 하고..
>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관리하는 대리가 오더니, 몇번 찾아보고 신경질적으로 **씨, 당장 시내가서 열쇠 파와 .. 그러는 겁니다. 전 황당했죠. 열도 받고
> 그래서, 제가 왜 파와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대리는 마지막에 손댄 사람이니 파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마지막에 손댔다고 제가 왜 덤탱이를 써야되는겁니까.. 이삿짐센터 직원이 이사해놓고 그날 가구 도둑맞으면 마지막으로 가구 만진 이사짐센터직원이 책임져야 되는겁니까? 절대 그럴수 없다고 못박았죠.
> 그리고 저녁때가 됐습니다. 경리보는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더군여.
> 용역회사에서 전화 달란다고. 전화를 했더니, 일찍좀 다니지 왜 그랬냐며 짤렸다 너..낼부터 나오지 마라 하더군여.
> 짐작가는 일도 있고 해서, 별소리 않고 그냥 .. 그러져 머..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열이 받는 겁니다.
> 그놈의 회사 다니고 싶은 맘도 없지만, 별이유 없이 해고 당한게 아닌게 하는 속상함 때문입니다. 위 대리와의 사건은 저 혼자만의 해고 사유고, 용역회사 사장의 말은 출근시간이 자주 늦는다는 겁니다.
> 솔직히, 정규 시간에 늦은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 이걸로 해고 당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군여. 너무 속상해서 그럽니다.그럼 아시는분 좀 답변좀 해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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