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0:22

안녕하세요. ssunup7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불, 정기불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급지급의무를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단 4대보험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임금에서의 공제가 가능하여 임금전액불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이니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임금을 담보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시커먼 속내를 들여내는 꼴입니다.

2. 그러나 사용자의 임금체불행위가 부당하다하더라도, 출근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 출근을 하면서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해야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상 출근하여 일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출근하시면서 임금을 청구하세요. 재직한 상황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근로관계의 현실이므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근로자 혼자서 이 일을 도맏아 한다면 효과도 적을 뿐 더러, 개인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모든 근로자가 함께 모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을 청구할 때도 개별 근로자 혼자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건의문" 정도에 모든 근로자가 연대서명을 하여, 회사측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죠. 체불임금해소 건의문의 예시는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한 건의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 정도를 선출하여 그 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각각 진정을 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대표자를 선정하게 되면, 대표자의 진정만으로도 위임장을 작성하여준 모든 근로자에게 효과가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위임장 작성의 예시 (1인이상 다수관련 사건인 경우)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하여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비단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의 문제해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정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이라는 확약문서로 만들어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고, 기타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으므로 아직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시니 이번일을 계기로 노조 설립을 고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nup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저희회사는 25일 월급기준일 이며,, 회사에서는 금년 3월부터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환하는 회사입니다,,
> 또한 3월부터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해야 급여를 준다고 하여 아직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물론 저희가 아직 동의하집 않았기 때문이지요,,
> 급여일 약 5일전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와서 동의를 하라구 합니다,
> 저희들 또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인 물가상승율도 반영하지 않고 아주 약간의 인금인상을 받아들일수 없기때문인데요,
> 저희들의 요구는 인금을 확실하게 인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했고 사측에서는 그 건의또한 묵살한체 사측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급여또한 주지 않고있습니다.
> 물론 그어떤말도 없었고 공문또한없다가 월급일 저녁이되서야 업무협조전이 왔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동의가 없다면 급여를 줄수 없다고,,,
> 근로계약서에 동의 하지 않았더라도 먼저번 월그비준으로라도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여???
> 저희들이 취할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는 후불로 주는것이고 저희들은 노동을 먼저하였기 때문에 그 급여는 당연히 받아햐 하는 것이고
> 또한 급여를 주지않았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여??
> 제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또 급여 연체로 인해 카드 연체나 보험료 연체등, 각종공과금연체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까??
> 참고로 저희들은 노조가 없습니다.
> 노동자들이 우선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하는 바램이며, 빠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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