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09: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회사는 25일 월급기준일 이며,, 회사에서는 금년 3월부터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환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3월부터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해야 급여를 준다고 하여 아직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 동의하집 않았기 때문이지요,,
급여일 약 5일전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와서 동의를 하라구 합니다,
저희들 또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인 물가상승율도 반영하지 않고 아주 약간의 인금인상을 받아들일수 없기때문인데요,
저희들의 요구는 인금을 확실하게 인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했고 사측에서는 그 건의또한 묵살한체 사측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급여또한 주지 않고있습니다.
물론 그어떤말도 없었고 공문또한없다가 월급일 저녁이되서야 업무협조전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가 없다면 급여를 줄수 없다고,,,
근로계약서에 동의 하지 않았더라도 먼저번 월그비준으로라도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여???
저희들이 취할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후불로 주는것이고 저희들은 노동을 먼저하였기 때문에 그 급여는 당연히 받아햐 하는 것이고
또한 급여를 주지않았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여??
제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급여 연체로 인해 카드 연체나 보험료 연체등, 각종공과금연체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들은 노조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우선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하는 바램이며, 빠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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