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0:56

안녕하세요. happy5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관리직직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직 직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관리직 직원의 근로시간이 8:30~18:00이고, 하루 평균적으로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았다면, 현재 지급되는 급여를 기본급으로 하고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런데 급여테이블을 바꾸는 과정에서 월급여 수준은 그대로 하면서 이를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명목상 나누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저희로써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저희들이 귀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질문주시거나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ppy5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월급제의 급여테이블을 바꾸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읍니다
>
> 당사는 생산직과 관리직이 있습니다..
> 관리직 기본 근무시간은 8:30~18:00이며 평균적으로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있읍니다
> 생산직은 2교대 맞근무로 12시간씩 근무하며 한달에 2주 야간/2주 주간 형태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
> 현재 산정된 월급여에는 수당부분이 모두 포함된것으로 되어있는데 급여table을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부분으로 나누어 명기하고자 합니다(현재는 수당부분이 별도로 명기되지 않았음)
> 생산직은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역환산하여 기본급산정이 가능한데 관리직은 어떻게 하는지요
> 관리직은 연장근무수당을 향후에도 지급하지 않을계획으로 급여안에 시간외수당을 평균적으로 산정하여 책정하고자 하는데 현재 월급여에서 시간외수당을 나눌수 있는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 통상 월 평균 연장근무시간 226시간을 적용하여 역환산 해도 무리가 없겠읍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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