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o5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것이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 2000.03.10, 근기 68201-690 ) "이라면, 그 이후에 다른 행정해석이 없었으므로 현재까지 노동부 입장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5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항상 감사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 2000. 3. 10. 노동부(근로 기준과) 보도 참고 자료 -
> "취업규칙에 정년 연령만 규정시, 정년 도달(시작)일에 퇴직"의
> 자료가 지금도 유효한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