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4:07

안녕하세요. cho5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회사의 규정상 정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촉탁직이라는 명칭으로 전환, 재고용한 것이라면 정년 퇴직 당시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근기 68207-338, 2001.2.2)

2. 그러나 회사가 경력과 능력이 필요한 근로자를 원하여 정년이후에도 계속적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년을 연장하여 작업의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년은 짧으면서, 경력있는 근로자는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년후 촉탁직이나 일용직으로 재고용을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좀더 깊이 생각한다면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근로자가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개별근로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상당하니까요.. 또한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연차나 퇴직금 등에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상여금 등에 차별이 있다면 사업장 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5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리 회사는 정년을 초과하여도 재취업을 허용합니다.
> 다만,
> 1년 근무후 1개월의 텀을 두고 1년씩 재계약을 하지요.
> 얼마전은
> 1년 근무후 3 - 10일 정도면 재계약이 되었는데,
> 그렇게 재계약을 하면 전전년도, 전년도, 올해의 계속 근로를 한것으로보고,
> 임금(상여금. 퇴직금. 수당등등)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동료 근로자의
> 이의가 제기 된후 회사에서는 1개월씩 텀을 두기로 했습니다.
> 1년 근무후 사직서(1년 계약이 끝났으므로 자동 면직, 또는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사원번호를 전번것과 다른 번호를 받습니다.
> 이럴때 회사도 문제 되지 않고,
> 근로자도 1개월씩 쉬지 않고 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신입 사원모집도 쉽지 않는 회사 입장도 있고,
> 특히, 근로자의 생활이 1개월씩 쉬는건 무리이기도 하고요.
> 묘안이 없을 는지요.
> 혹, 1년근무후 발생하는 연차 일수(9-10일)만큼만 쉬고,
> 재 취업을 하면 되지 않겠는지요?
> 답답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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