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4:17

안녕하세요. lksangw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피보험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지)만큼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어떠한지 등을 알 수 없어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과 그 신청절차 등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ksangw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친구가 일하고있는 급식업체에서 사람이급하여 면접보고 3일후에 일을시작 새벽4시30분출근하여 오후5시쯤퇴근 그런데 한달이 다되어갈 무렵 그만두라하여(2~3일전) 25일에그만두었읍니다
> 한달월급은받았는데 쾌심한건 나이가많아 부담스럽다고 먼저일하던 후배2~3년근무한 (부장) 퇴직금 안줄려다 노동사무소까지가서 해결 홋시 실업금여 가능한지궁금해서요
> 사장자체가 5인이상이면 퇴직금이있는줄도모르고 부인은실장으로있고 마음에안들면 그만두라하고
> 해결할수있는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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