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09:44

안녕하세요 xphile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시 회사는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14일정도의 시간을 주어 퇴직금 등 금품마련의 시간을 회사측에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퇴직후 14일정도까지는 가급적 법적인 분쟁을 제기하는것 보다는 당사자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오히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문제를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 반드시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여야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록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그 기간 이전에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한다든가 구두상의 독촉을 더해본다든가 하는 독촉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xphil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 퇴직한후 14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월급일로 부터 14일 지났어도 퇴직후 14일 안지났으면 진정서 못내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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