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3:45
지난 7월에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퇴직하였습니다.
입사시 통역및 외국인 보조업무로 계약하였으나, 안내직까지 겸하라는 회사측의 발령에 동의하지않고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나 3월 현재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존 상담내용을 보니, 자발적인 퇴직이라 할지라도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을 수 있고, 퇴직 후 10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요.

제 퇴직 사유가 단순히 이직을 위한것이 아닌 " 로조건의 변동" 때문이란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측의 증명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당시 발령은 이메일로 전달되어 현재 없고, 또 저의 퇴직 후 발령을 내렸던 경영자 역시 퇴직하여
회사측에서는 저의 퇴직사유의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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