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6:39

안녕하세요 khs666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정착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와 회사간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전사원에 대해 지급되기로 정해진 '근로조건'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채용시 단지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군요....
만약, 말씀하신 '정착금'이 임금성격의 근로조건이라면 그리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측에 부여된 사항이라면 재직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 청구함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지급제한 요건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 청구권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착금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s66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미래신용정보를 다녔습니다. 회사 홈펭지에 들어가봐도 알다시피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근데 전 두달을 그회사에 몸담았지만 그 정착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1월27일에 회사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1월 18일까지 일하였습니다. 회사급여 날짜가 25인데 전 한번두 그정착금을 받지못했습니다...이런일은 어떻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입니다..임금체불.... 2003.03.31 407
【답변】 질문입니다..임금체불.... 2003.04.01 489
연차휴가산정일에 관하여 2003.03.31 646
【답변】 연차휴가산정일에 관하여 2003.04.01 483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구 하구연락이 없어여.. 2003.03.31 398
【답변】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구 하구연락이 없어여.. 2003.04.01 494
고용승계 *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도와주시길~~~~. 2003.03.31 483
【답변】 고용승계 *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도와주시길~~~~. 2003.04.01 351
회사측의 실수로 퇴사처리가 늦어져서..건강보험료를 밀리게 &#46... 2003.03.31 1176
【답변】 회사측의 실수로 퇴사처리가 늦어져서..건강보험료를 밀... 2003.04.01 1531
계약직과 연봉제???? 2003.03.31 387
【답변】 계약직과 연봉제???? 2003.04.01 487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에 지급에 관하여 2003.03.31 540
【답변】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에 지급에 관하여 2003.04.01 463
실업급여지급 가능여부 2003.03.31 376
【답변】 실업급여지급 가능여부 2003.04.01 425
체불임금때문에.. 2003.03.31 387
【답변】 체불임금때문에.. 2003.04.01 718
이런경우에도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003.03.31 469
【답변】 이런경우에도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003.04.01 651
Board Pagination Prev 1 ... 4523 4524 4525 4526 4527 4528 4529 4530 4531 45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