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6:39

안녕하세요 khs666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정착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와 회사간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전사원에 대해 지급되기로 정해진 '근로조건'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채용시 단지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군요....
만약, 말씀하신 '정착금'이 임금성격의 근로조건이라면 그리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측에 부여된 사항이라면 재직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 청구함이 타당할 것이나 만약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지급제한 요건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 청구권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착금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s66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미래신용정보를 다녔습니다. 회사 홈펭지에 들어가봐도 알다시피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근데 전 두달을 그회사에 몸담았지만 그 정착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1월27일에 회사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1월 18일까지 일하였습니다. 회사급여 날짜가 25인데 전 한번두 그정착금을 받지못했습니다...이런일은 어떻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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