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20:56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적었어요1!


그리고 더 제가 아르바이트로여 8시 30분~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거든여..

그리고 가끔가다가 9시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후6시 이후의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개산하나요??그럼 아르바이트는 주 44시간이 적용하지 않나요??

토요일도 매일 정식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 아르바이트라고 치더라도 거기 직원 분들은 토욜일도 아침 8시30분~18시까지 일을 하는데 여기글들을 보니까 주 44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토요일은 12시30분에 끝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하는거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수당을 시간외 수당으로 처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주머니 말로는 평상시 받는 임금하고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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