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21:10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해고수당시 일급:30,000원 *30일통상임금 외에 월차수당 및 간혹 일,숙직을 1~2번 (수당 ;30,000원) 하였을경우
900,000원외에 제수당(일,숙직수당) 도 산정하여 주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유 임시직 채용하여 03년 5월 7일 이면 1년인데 회사가 대츨을 받아서 급료를 줍니다 경영자가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경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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