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1:07

안녕하세요. travel5090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적으로 완전월급제의 경우, 결근일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결근시에 공제한다는 내용을 계약하였거나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명시적이 규정이 없더라도 오랜기간 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가 관행화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결근공제를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근공제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결근일수만큼 제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결근 2일에 대하여, 월급여를 그 달의 날수로 나눈 금액에 2일을 곱하여 기보급에서 공제하였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ravel50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급제 사원이 2일간 결근을 하였을시 임금을 30분의 1로 하여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해서 그 일급에 곱하기 2를해서 기본급에서 제하였다면 그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틀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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