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1:42

안녕하세요. lws21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 같은법 제71조의 생리휴가제도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규정 등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직 중에는 생리현상이 있는 때에 한달에 1번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대해서 세세하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선, 【각종상담사례】를 참조하여 귀하의 사업장과 상호비교를 해보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ws21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3월 27일 현재 대전시 소재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직을 포함하여15명 정도가 근무하고
> 있으며 아침09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점심시간 3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2001년8월까지는 55만원,2001년9월부터2002년 1월까지는 60만원, 2002년2월부터2002년5월까지는65만원,2002년6월부터2002년12월까지는70만원 2003년1월부터 현재까지는 75만원의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일이 힘들어 퇴직을 하려 하였으나 먼저 퇴직한 사람들의 말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하여 가정사정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하던중 2001년 7월경 갑자기 사무실에 불려가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연봉제 계약서에 서명만하고 돌아온 적이 있고 지금껏 새로 계약서를 쓴적이 없으며,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남편의 말로는 회사에 가서 얘기하고 불편부당한 대우를시정해 달라고 하라는데 누구하나 나서지 않는 일을괜히 나서서 그나마 그만두게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지금껏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근무하였고 생리휴가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요?
> 또한 그만 두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혹여 그동안 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되지는않았는지요?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보면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휴게하였을 때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지요?
> 참고로 남편말이 10.25*26+32=298.5시간해서 최저임금에 미달 된적이있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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