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2:35
안녕하세요. ch184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어서 퇴직하였다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은, 회사가 사업장 주고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양자의 내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의 양식은 워크넷 ( http://www.work.go.kr/ ) 에 방문하여 다운받으십시오.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장시간 근로의 경우, 고용안정센터는 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근로자로써는 이직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임금명세서상의 연장근로수당 내역으로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을 가능한 자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해두었던 업무일지 등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184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률 상담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싸이트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3월 말일자로 회사를 그만 두는데 이직 사유로 주 근로시간이 56시간
> 이상인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 저같은 경우 하루 1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이 계속되어 도저히 다닐수 없는 상황이라 회사를
> 그만 두면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
> 혹시 양식이 있으면 보내 주실수 있는지요..
> 이 서류가 유효 할려면 회사 도장만 받아 오면 되는것인지요..
>
>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싶은데 꼭 연락좀 주십시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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