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0:59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싸이트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3월 말일자로 회사를 그만 두는데 이직 사유로 주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저같은 경우 하루 1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이 계속되어 도저히 다닐수 없는 상황이라 회사를
그만 두면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양식이 있으면 보내 주실수 있는지요..
이 서류가 유효 할려면 회사 도장만 받아 오면 되는것인지요..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싶은데 꼭 연락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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