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1:49

안녕하세요. aj00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수 된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풀어가는 것보다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회사측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후, 대표를 통해 진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진정서 접수는 인터넷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직접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2. 위임장 작성이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j00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명이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 노동부 인터넷상으로는 개인마다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5명이 함께 진정을 내는 방법은 없나요?
>
>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개인이 같은 시각에 같은 회사를 대상으로 진정을 낼경우
> 대면 날짜와 시간이 다 같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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