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2:43
안녕하세요. mohani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학업을 위한 시간배려"를 약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학업시간을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일부를 조퇴 또는 지각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2. 다시말해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은 법에 의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약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탄원서"로서 귀하의 사정을 적어 회사측에 배려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hani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재 직장인이나,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03년도에 전문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
> 직장내 출.퇴근 시간이 9:00, 18:00 입니다.
>
> 입학전 퇴근후 학교까지와의 거리를 감안해서 첫수업 그러니까 한시간 수업은 못 들을것을 각오하고,
>
> 진학을 했으며, 회사측에서도 출.퇴근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
> 그런데,, 개강을 하고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
> 퇴근시간 차량 정체로 인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회사와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지 않더라구요..
>
> 그 결과 3시간짜리 수업을 2시간 밖에 들을 수가 없으니, 미칠 노릇입니다.
>
> 진학 후 사장과 지나가는 얘기로 조기 퇴근이나, 8. 5 제 (8시출근,5시퇴근)에 대해서 얘기는 얼핏 하였으나,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사측에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런지요..
>
> 노동법 상으로는 어떠한지... 학교를 그만둘수도, 회사를 그만 둘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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