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6:13

안녕하세요 loop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운영계획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이거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회사사규)에 해당한다면 그 정함에 따라 2개월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운영계획안'이 단지 구속력을 갖지 않은 임의문서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자'에 해당하여 법정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oop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재가 직장을 옮길려구 면접을 보는중 사장님과 이야길 하길 "저를 확실히 고용하실 확답을 주면은 집을 팔구
>
> 근처로 가겠다'구말하니 "그럼 팀 구성원 하구 장기 근무 할수 있으면 나는 좋다' 고 말해서 집을 팔구 양도 소득
>
> 세까지 물면서 이사를 했으며 근 한달간 사장님의 요구대로 일을 수행 하였는데 갑자기 본사(프랜차이즈) 에서
>
> 인원을 줄테니 데려가 써라 했다는 겁니다. 운영계획안에는 45일전 해직 통보가 없을시 2개월간 월급을 주기로
>
> 되어 있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서면 계약이 아닌 이런 경우의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 되는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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