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6:17

안녕하세요 kwilslif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및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처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치료비와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근로자 개인적 사유에 따른 질병 및 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에 대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요양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먼저 법적으로 유급처리될 수 있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다음에는 회사에 병가신청을 요청하여 무급휴직인지 유급휴직인지를 상호 합의한 후 병가치료를 하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만, 연월차휴가제도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wilslif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식당에서 60만원을 받고 일하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고 지금부터 2개월간은 일을 할 수없다는 의사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 식당에서는 다 나으면 2개월후에 다시 나오라고 한 상태구요..
> 근데 이런 경우 병으로 인해서 직장을 쉬게되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르나요?
>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식당에서 일을 하는거라 기본급, 수당개념 등은 없습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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