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swpyj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경매중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사항중 하나에는 해당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는 퇴직이유와 함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한 180일이상 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이에 충족된다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하고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wpy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지금 경매 중에 있거든요..
> 회사 상황이 안 조아서 직원들이 모두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 두려구 하는데 고용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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