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8:11

안녕하세요 jjhh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회사를 그만두어줄 것은 권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해고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강제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요구를 수용하여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사자(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년미만된 근로자는 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퇴직금의 청구자격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해고수당 및 퇴직금문제는 임시직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hh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경영약화로 임시직 권고사직시 해고수당 ㅣ및 퇴직금은 받아야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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