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20:46
안녕하세요. nababon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장이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무관하게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업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 "사업"에 해당되므로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냐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에 관한 규정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주휴일규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3. 귀하가 작은 구멍가게 수준이라고만 말씀하셔서 근로자수를 확인할 길이 없어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우선 【이곳】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귀하의 경우와 상호 비교해보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으셔서 재차 질문주시면 풀어갈 수 있는 해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ababon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법인등록한 주식회사입니다.
>
> 그러나 겉으로만 법인등록된 주식회사지 회사 돌아가는건 그냥 개인구멍가게나 똑같습니다.
>
> 퇴근시간은 정해져있긴 하지만 지키자고 정해진건 없고 그냥 일 끝나야 퇴근이며..
>
> 일요일도 출근해야하며... 국가 공휴일은 추석,설 외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
> 월차 이런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각종 수당같은건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
> 퇴직시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
> 억울하다고 어디다 고소하고 그럴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법인체는 정상적인가요?
>
> 알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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