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p14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글쎄요..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하게 된 사유가 근로자로써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에는 해고를 당하는 것 뿐만아니라(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스스로 사직했더라도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에 해당된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보아야겠네요..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2개월이라는 것은 수급자격신청을 한 후 피보험자에게 부여되는 실업급여의 소정급여를 실업인정 과정을 통해 전부 수령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귀하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수급하지 못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요건과 보다 구체적인 절차에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up14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6월달부터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여름방학하구 겨울방학때는 일용직이므로 일이없었습니다
> 6개월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실업급여외에 다른것도 가능한지
>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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