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21:05

안녕하세요. chese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발팀장과의 마찰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사직까지 하였다는 귀하의 상황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어 그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되면,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곧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그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사직의사를 표현한 날로부터 1개월 정도는 더 출근하셨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고용해지규정(제660조)에 의한 것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1)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하거나,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이 지나야만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후임자 선정과 인수인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최소한의 기간을 1개월 정도(=정확히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 경과 후")로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직의사가 수리되지 않은채로, 또는 한달이 지나지 않은채로 출근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회사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지금으로서는 곧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 협박성(?) 발언으로 손해배상 운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용자가 사실상 발생한 손해부분의 보상을 진정으로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법률적인 다툼으로 문제가 번지면 귀하나 회사나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갑작스럽게 사직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귀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당사자간 합의여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ese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10명 안팍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저의 직급은 대리고 새로오신 개발팀장님 때문에 한 3개월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비중있는 프로젝트를 맡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과 일을 하기 너무 어려워서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회사가 정할 일이라며 믿고 따라오라고만 요구해서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저보고 그 프로젝트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도 아니고 PM도 아닌 제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해서 퇴직을 다시 얘기했더니 험악한 얘기가 나와서 당장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신원 진술서 외에 쓴 것은 자필로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지는 한 보름즈음 됩니다만 관련해서 직접 일을 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이 저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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