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s1lt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근로자의 국적이 무엇이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자이냐 불법 체류자이냐 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가 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3.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를 모두 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당연히 작성하고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하며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정하는 바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이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s1lt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내에 한국인 노동자는 1명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12명일 경우에도 상시종업원이 10인 이상으로 보아
> 취업규칙을 작성,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 만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고용계약서를 개인별로 작성할 경우에도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아무쪼록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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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근로자의 국적이 무엇이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자이냐 불법 체류자이냐 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일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가 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3.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를 모두 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당연히 작성하고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하며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정하는 바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이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s1lt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내에 한국인 노동자는 1명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12명일 경우에도 상시종업원이 10인 이상으로 보아
> 취업규칙을 작성,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 만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고용계약서를 개인별로 작성할 경우에도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아무쪼록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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