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21:35

안녕하세요. burygir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그 지급일이 언제이든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월 중간에 퇴직하였을 지라도 일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은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묻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라는 것은, 최고장을 차후 근거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여전히 이상한 논리를 피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과 내용증명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노동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아직까지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하는 세법관련 지식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퇴직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민원실 www.nts.go.kr 이나 기타 세금관련 상담기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urygir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7월 부터 2003년 3월 첫째주까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였고
> 2002년도에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39.990원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 퇴사 전부터 환급액을 언제 지급해 줄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지금은 돈이 없고 3월 정도에 지급이 될거라는 애매한 말과 언젠가는 받을 걸 월 그렇게 닥달하냐는 식으로 응했습니다.
> 적직장에 근무를 계속 하고있다면 언젠가 지급을 받겠지만 저는 퇴사를 한지 3주가 다되어 가고 있고 3월달 임금 지급과 함께 소득공제 금액도 조속한 시간내에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 하여 사측에 제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 금액을 지급하여 줄것을 요구해야 하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덧붙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급여일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그달 25일에 받습니다.
> 그래서 25일에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았고 26일 오후 5시경까지 기다려보다 전화를 하였으나 사측은 저에게 몇일까지 일했다고 그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돈을 지급을 할 것은 관장님께 여쭤보고 허락을 맡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경 회계담당자가 저에게 지급해 줄돈은 3만 몇천원이고 공제될 세금은 8만원이 다되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가 4만원 가량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복지관이 제 세금까지 부담하면 되니까 줄돈도 없고 받을 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8일을 일했는데 일할계산으로 해서 제 일당일 5천원도 안되는 것이며 세금이 급여보다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됬습니다. 7시가 넘어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계산이 잘못됬다며 급여가 세금을 모두 공제후 20만원 정도가 되며 이 돈은 다음날 입금시키겠다고 하더근요. 그래서 저는 소득공제액은 언제 입금해 줄거냐고 질문하였으나 담당자는 아무런 말없이 이런일로 전화통화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 전화상으로 차마 같은 직장동료였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록 저에게 비인간적인 언행과 함께요. 이런 개인적인 행동에 관련하여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공적인 업무에 관련되서 제가 당당하고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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