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21:46

안녕하세요. ccbb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오랜기간 체불임금해결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마음처럼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때론 금새 해결되기도 하고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2. 귀하가 다니던 회사가 개인회사였으므로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을 모두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자동차, 은행예금, 사무실의 물품이나 사무집기 그리고 사업주과 계약관계에 있는 제3채무자의 채권 등이 모두 가압류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이행권고문이 확정되었으니 이를 근거로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압류할 재산을 어떻게 찾느냐인데...

3. 사장이 다시 회사를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무실의 건물주를 수소문하여 임대계약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십시오. 건물자체가 회사 소유라면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압류를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은 본인외에 이해관계인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한데,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행권고판결문으로 이해 관계 증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금의 압류는 예금채권의 예금주명, 계좌번호, 거래은행명과 지점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품이나 사무집기 등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강제집행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버겁다면, 법무사 등과 상의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출장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cb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받지 못한 급여는 100만원 정도 입니다.
>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도 냈고 법원에서 결정난( 이행권고결정)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난해 제가 고생해서 얻은 결과이지만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불각서도 받았지만 기간이 지났습니다
> 이 사업주는 당시 제가 다녔던 회사를 없애고 다시 다른 곳에서 회사를 차렸다고 주변사람에게 들었어요
> 그리고 법인도 아니고 영세 사업장이예요
> 그리고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작성법도 나와있는데,
> 처음 접해본 저로선 잘 모르겠어요
> 법원에서도 자세한 설명은 들을수 없구요 제경우엔 어떤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 이런일을 처리 해주는 곳은 없나요?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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