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0:44

안녕하세요. goodman9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전부 근로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될 때,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은 아니죠.

2. 그러나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퇴직 월에 몇일이상 근로하면 임금을 전액지급한다"는 식의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법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월급 전액을 정산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내에 근거규정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odman9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번에 해고 문제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한가지 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4월 쯤에 직장을 그만 둘까 생각하는데...
> 4월 말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한달치 월급을 받습니까?
> 아니면 4월 15일 이상 일해도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한 날 수만큼만 받을 것이라고 하고...
> 제가 일한지는 1월 2일 입사하여 지금은 3개월째인데요
> 회사의 부당해고도 억울한데... 3개월 일해서는 한달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 그냥 15일 정도 버텨보고 한달치 월급을 받아 갈까.. 생각하거든요...
> 그러면 쪼금 억울한것도 달랠수 있을까 싶어서...
> 솔직히 고소하고 복직하고 이런문제로 의리상하기가 싫어서...
> 답변 부탁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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