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0:49

안녕하세요. pp75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단 1일을 일했다하더라도 그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는 "한달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임금을 체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일을 했으면 그 만큼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혹시라도 회사가 2주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부득이한 개인사정 때문에 얼마되지 않아 사직한 것은 죄송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청구하세요.

2. 귀하의 그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p75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 2주밖에 근무를 못하게 돼었습니다.
> 제가 그만두게 됀 경우입니다.
> 사실 회사에는 미안합니다
> 사장님하고는 좋게 얘기하고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 하지만..그래도 2주일을 일 햇는데.
> 2주일 일한 급여를 받을수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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