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09:59

안녕하세요 2580ws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설날,여름,추석 때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면 연봉액수와는 별도로 그 총액수의 1/4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설날,추석,여름 때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2580ws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희는 연봉제의 회사입니다.연봉급여를 12로 나눠서 월급으로 지급하지요..
>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이 기재 되어있지 않지만..
> 지속적으로 일률적인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 (설날, 여름휴가, 추석)
>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안주어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말도 할수 없는 그런 상여입니다.
>
> 이런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은 퇴직금에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 급여의 30일분 이하는 아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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