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6:32

저희는 연봉제의 회사입니다.연봉급여를 12로 나눠서 월급으로 지급하지요..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이 기재 되어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일률적인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설날, 여름휴가, 추석)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안주어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말도 할수 없는 그런 상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퇴직금에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 급여의 30일분 이하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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