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2:00

안녕하세요. khatha3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홈페이지--> 각종 상담사례의 퇴직금 계산 예시에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많은 분들이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므로 이 점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여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잔업수당의 경우 매월별로 계산되어 월임금과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잔업수당을 별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2. 상담사례의 예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임금체계와 임금계산의 방법을 모두 아우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상의 원칙적인 계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고, 실제 적용하기 애매한 내용은 상담게시판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소중한 견해 감사드리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동 OK에 대한 대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atha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받고 있질 못하거늘... 여기 퇴직금 산정방식에서 예제로 올려놓으신 계산방법에서 상여금을 포함시켰으며,
> 차라리 일용직노동자들에게 특히 많이 해당되는 잔업시간을 포함한 계산방법을 산입했으면 ...하는
>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과연 몇이나 상여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일용직 노동자의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확하게 올려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머리 잘돌아간다는 저같은 놈도 계산하기 엄청 애매하네요.....
>
> 예를 들어 3개월간 근무일수중에 특근이 포함 될수 있겠고, 잔업이 대략 매월 50시간 이상.. 그리고, 그외
>
> 평균임금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잔머리 굴리기 식의 이상야릇한 수당 명목..등등...
>
> 보통의 대한민국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계산방법이 필여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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