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yyhh087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는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나이가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에 따라 29년 0월 0일이면 120일간의 소정급여일수를 보장받습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나이가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에 따라 30년 0월 0일이면 150일간의 소정급여일수를 보장받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kyyhh08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년 2개월 근무하고 2002년 12월 31일 자로 퇴직 .. 74년생. 퇴직당시 실제나이 29세
> 이직신청 되지 않아 2003년 3월25일 이직 신청 하였는데 (이직당시 30세) 수급기간이 4개월이에요?
> 아니면 5개월 이에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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