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2:38

안녕하세요 ever22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필한 상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시기가 퇴직이전이건 퇴직이후이건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 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ver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
> 인터넷쇼핑몰을 하나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
>
> 근데, 현재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
>
> 개인사업자등록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 아직 시작한지 한달밖에 안되서 매출은 거의 없는데...
>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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