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2:32


안녕하세요 sj695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 게시물(상담글)에 대한 저희의 답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지난 상담글에 대한 저희의 답변의 요지는 "1. 불신임 당사자인 임원은 투표참가의 권한이 없음." "2. 따라서 31명이 참가한 당해 투표에서 임원불신임 의결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21명이상 찬성하여야 함"이었습니다. 다만, 답변의 후반부에서 "표결결과는 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귀하가 문제를 제기하시듯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2. 무자격투표자(당해 임원)의 투표행위로 인해 의결요구안의 찬성자의 수가 21명(가결)이 될수도 있고 20명(부결)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귀하의 반론주장에 대해 동의합니다. 따라서 무자격자의 투표에도 불구하고 결의결과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무자격자의 투표로 인해 결의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회의 참가 성원의 자격여부를 포함하여 재투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회의 참가성원의 자격여부에 따라 결의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루에도 30여건의 서면답변을 하다보니 다양한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j69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 1. 질문
> 총조합원수 : 34명(위원장 포함)
> 임시총회 참석인원 ; 32명(위원장포함)
> 위원장 불신임안 표결결과 : 찬성21표, 반대11표(불신임 당사자인 위원장도 투표에 참여함)
>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불신임안이 부결되었다고 위원장은 주장을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
> 2. 답변요지 : 불신임대상자인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음으로 31명을 의결정족수로 보아 21명 이상의 찬성임으로 표결결과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
>
> 3. 재질문
> 1)저는 위 질문과 답변 해당 사업장 노동자입니다.
> 2)당시 총회시에 조합에만 가입하고 조합비를 한번도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 3명에 대하여 투표전에 모두 투표권을 주자고 동의하여 투표권을 줄만큼 우리 노조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만큼 제가 보기에 위원장은 꼭 계속하려는 마음은 없었으며 택시노조 관행적으로 위원장도 불신임건에 대해 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조합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 3)그러나 귀 상담소에서 위원장이 불신임당사자일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찬성21표, 반대11표의 결과에서 위원장의 1표를 제외한다고 할때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가지는 찬성20표,반대11표, 또 한가지는 찬성21표 반대10표입니다.
> 4)따라서 무조건 어느 한가지로만 해석하여 가결되었다고 봄은 무리가 따릅니다. 다른 한가지 경우는 부결되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5)그래서 저는 위원장이나 조합원모두 잘 모르고 한 투표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제외하고 재투표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귀 상담기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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