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0:39
고생 많으십니다.

1. 질문
총조합원수 : 34명(위원장 포함)
임시총회 참석인원 ; 32명(위원장포함)
위원장 불신임안 표결결과 : 찬성21표, 반대11표(불신임 당사자인 위원장도 투표에 참여함)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불신임안이 부결되었다고 위원장은 주장을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2. 답변요지 : 불신임대상자인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음으로 31명을 의결정족수로 보아 21명 이상의 찬성임으로 표결결과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3. 재질문
1)저는 위 질문과 답변 해당 사업장 노동자입니다.
2)당시 총회시에 조합에만 가입하고 조합비를 한번도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 3명에 대하여 투표전에 모두 투표권을 주자고 동의하여 투표권을 줄만큼 우리 노조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만큼  제가 보기에 위원장은 꼭 계속하려는 마음은 없었으며 택시노조 관행적으로 위원장도 불신임건에 대해 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조합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3)그러나 귀 상담소에서 위원장이 불신임당사자일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찬성21표, 반대11표의 결과에서  위원장의 1표를 제외한다고 할때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찬성20표,반대11표, 또 한가지는 찬성21표 반대10표입니다.
4)따라서 무조건 어느 한가지로만 해석하여 가결되었다고 봄은 무리가 따릅니다. 다른 한가지 경우는 부결되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그래서 저는 위원장이나 조합원모두 잘 모르고 한 투표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제외하고 재투표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귀 상담기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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