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5:52

안녕하세요. up14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이를 통틀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2. 다만,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들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하여 방학때 일을 하지 않을 지라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 기간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해석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곤란하군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귀하의 경우와 비교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p14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6월달부터 학교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 여름방학하구 겨울방학때는 일용직이므로 일이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이상 가입되야한다구 나와있는데
> 제가 180일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 겨울방학기간동안 제가 사고로 몸을다쳐서 개학때 맞쳐서 일을 못하게돼서
> 학교에서 다른사람을 구한다는데 이럴경우 180일이 안되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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