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0:56
안녕하세요 sungdong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으며, 사업주는 귀하의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재직중, '불량처리'문제를 이유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량문제가 사업주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당시 즉시 손해발생을 청구하였어야 합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나,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제서야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야 사업주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쩔수 없이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으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gdong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들 하세요!
> 저는 2001,4~2002,8까지 근무를 하는동안 일거리가 너무 없어 기계를 매일 놀리다 시피하는 지경이였습니다
> 그래서 저가 하는수 없이 전 직장의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어 사장님께 승인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물건이 잘못 가공되어 처음한번만 납품이 되었고 다른건 물량처리가 되어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 이물건들을 제수정하던중 사장님께서 3억짜리 설비에 이런물건(당시납품가150원/개당) 올렸다고
> 야단을 치시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네는 무능하니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전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그런데 지금까지 퇴직금을 주지않아 전화로 몇번 말을 했지만
> 못주겠다는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손해을 입었단는것이죠) 사직이야 저가 원해서 나왔지만
> 퇴직금까지 받지 못하다는건 좀 억울해서 이렇게 짧으나마 글을 올리겠되었습니다
> 아무조록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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