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7:04

안녕하세요. xphile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구두상으로라도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다만,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약정하고 서로 1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참고>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함.( 1983.08.03, 근기 1451-19740 )

2.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임금관련 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3.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사직서는 노동자가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사직절차를 정해두고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고 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 있으니, 이왕이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사직절차를 지키도록 하세요.. 사직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를 증명해 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완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마련하기 보다는 월급여를 봉투에 넣어 지급하는 곳이 많기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의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해나가시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회사도 반증할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3.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xphil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체납으로 인해 생활자체가 안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는 그만둔다는 말은 했지만, 사직서는 안쓰고 그만뒀거든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이런건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직원이 그런듯,,)
>
> 1.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안쓰면 사장이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사실인지?
>
> 2. 사직서를 안쓰면, 체불임금 받는데 불리한게 있는지?
>
> 3. 첫월급부터 밀려서 한번도 월급 받은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 어떻게 체불임금이 있다는걸 제가 증명해야되는지요,
>
> 한달하고 10일 정도 일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상습월급체납이라서 한달 조금 일하고 그만둬버렸죠
> 미련없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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