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00:57
회사의 경영난이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일날 출근해서 해고장을 받고 정리되었습니다.)

처음엔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하려고 했기때문에 아예 실업급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되버려서요.

제가 눈병이 좀 심각해져서 한동안은 취업이 곤란하게되었거든요.

직업이 웹디자이너라 컴퓨터를 보며 화려한 색들을 다루다보니 눈을 마니 써야하는데, 병원에서 과로로인해
지방분비샘이 세균에감염된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눈을 충분히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를 다니느라 제때에 치료를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재발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보험측에 구직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해야하는것 같더라구요.

우선은 눈 치료가 더 급하다보니 이 상황에서 면접을 보러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어차피 면접보고 취업이 된다고하더라도 지금의 눈 상태로는 일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정말 곤란한 상황이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눈수술을하고난후에 휴식기가 필요하다고해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러 고용보험센터에 갔었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라고 신고해놔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후에 회사측하고는 연락을해서 수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수정이되는건지 만약 수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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