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3:27

안녕하세요. hsjung79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퇴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상실한 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 동안의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직한 경우까지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2.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임금이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6시간 이상이 되어서 퇴직해야마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정규직으로서 귀하가 느끼는 고충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유만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jung79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1년 1개월동안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고 10개월동안 고용보험료 지불을 했습니다.
> 1년동안 직원들과 똑같은 비중의 업무를 하고도
> 직원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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