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3:33

안녕하세요. sazae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별상여금 지급후 몇개월 이내 퇴사하면 환불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위약금 예정계약으로서 위법,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 얼마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것은 강제근로와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대상 및 지급율 등이 고정적이고 정기적이지 않다면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zae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지난해의 경영성과로 상여금 지급할 경우입니다만,
>
> 1) 경영성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내부결재로 "특별상여금 지급후 몇개월 이내에 퇴사시에는 환불을
> 받는다는 항목"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
> 2)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특별상여금은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는지요.
>
> 참고로,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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