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3:47

안녕하세요. lyou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면 그 계약자체는 유효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해지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문제제기 없이 계속근로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등 임금형태와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연월차휴가제도, 같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3.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1/2씩을 분담하는 강제제도입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부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1/2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면 위법이며, 귀하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지불한 사용자부담보험료는 체불임금으로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하는 경우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사업주에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에 근거하여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법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며 재직한 상황에서 근로자 1인이 사업주를 상대로 "법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귀하의 경우도 노동조합을 통하여 법적인 권리와 그 이상의 권리를 찾아나가도록 노력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5. 다만,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부분과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는 그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고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you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통상적인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2년으로 기록된 것만을 이유로 너무 활동을 스스로 위축시킨 것이 아닌가 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이 지난 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시 퇴사해야 되지 않나요???
> 그리고 처음 이야기를 할때 년월차가 없다면 미리 말했다면 연월차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겠죠???
> 첨 너무 무지했던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서 제가 첨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해서 퇴직권고 비슷하게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절이 싫어서 중이 떠난다는 식으로 다들 그만뒀습니다....
> 사실 저도 첨에 4대보험을 해주겠다고 해서 당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 4대 보험을 들어만 주지 전액을 저에게 부담하라는 식으로 말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증말 녹음을 시켜놓아야 할 정도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이거든요.....
> 저희가 계약직이 된것도 저희 의사와는 무관하게 궁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돼 버린겁니다.. 저희가 들어오기전 직원들한테는 계약직이라고 미리 말한 상태였던 겁니다... 저희한테는 그런 말 조차 비추질 않았었고 당연 직원으로 스카웃 했던 겁니다,..... 연봉제고 계약직이니 퇴직금이 없다는 식입니다.. 가을에 고생해서 책 만들었으니 겨울에 수고비로조로 퇴직금 비슷하게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그것도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받질 못합니다... 재가 지금 1년 좀 지났는데 12월경에 한 번 받았습니다... 올해도 12월까지 있지 않으면 받질 못합니다.. 9월이나 10월겨에 퇴사를 해도 받질 못할겁니다...
> 선량한 근로자들이 악덕 사업주 밑에서 정당하게 자기 권리와 주장을 얘기 못하고 당하는 그런 부정한 사회를 없애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더욱 노력해야 겠으며, 근로자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나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와같은 사람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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